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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기록/집짓기 절차

설계전에 알아야 할 사항


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의 희망과 설계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구조물에 대한 구상을 정리한 것이 "설계"이다.

전문적으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안내도, 실내입면도, 구조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와 각부 상세도, 내외부 마무리도, 공사비견적서, 전기배선도, 급배수설비도, 냉난방설비도 등등 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자신의 집을 짓는 첫 단추는 설계이다.


우선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것을 가지고 뼈대도 세우고 색칠도 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분야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설계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 설계자에게 맡겨야 한다.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건축을 할 때는 보통 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맡아서 해준다.


**설계전에 알아야 할 사항

※ 설계 전 공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필요한 서류나 관할 관청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공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다.

※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평수를 관공서 등에 찾아가 정확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어떤 모양 어떤 자재로 지을 것인가를 머리 속에 그려놓은 후에 설계 의뢰를 해야 한다.

이 계획을 잘 하여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다. 부지 마련은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더라도 건축에 관련한 모든 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통 시공업체에 맡겨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맡겨두기만 한다면 개성을 중요시 하여야 하는 전원주택이 오히려 건축업자가 많이 시공해본 스타일대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무조건 맡겨두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건축 설계자의 선택 요령

"설계자"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건축주를 위해 설계도를 만들고 견적서를 check하여 공사계약을 입안하고, 공사기간 중 현장의 감독은 물론 공사 종료 인도까지의 모든 일을 일괄 처리해 주는 전문 직업인이다.


**건축 설계자의 선택요령
※ 설계자는 설계 감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을 건축사에게 의뢰해야만 믿을 수 있다.

※ 설계사무소라고 해도 주로 담당하는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주택전문 설계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보통 작은 주택의 경우는 시공업체에 설계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축주는 시공업체에 함께 의뢰하는 것이 좋다.

**설계의뢰


설계자가 결정되면 설계를 의뢰한다. 설계자의 설계·감리에 대한 보수는 흔히 물품 이외의 것을 돈으로 지불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습관에 따라 설계·감리료를 지불하는 일에 대해 인색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계는 일종의 용역이다.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각종 행정업무를 대신해 주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모든 잡무를 건축주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서 만큼은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
기준대로 설계비를 지급하고 확실한 설계도를 얻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한 군데에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설계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성실한 설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설계를 의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생각을 설계자에게 정확히 이해 시키는 일이다.

주택에 관련된 희망사항은 물론 자기나름대로의 생활설계, 예컨대 장래의 가족계획이나 예상되는 구성원 수나 연령, 직업 등도 전달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족과 의논한 결과를 평면도로 그려 설계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물론 현장 사진이 있다면 작업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이다. 초보자의 손으로 그린 도면이므로 기능적인 부분이나 미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부분을 건축과와 잘 상의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산을 분명히 말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설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축허가를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설계 및 감리

"등기부등본이란 땅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는 서류이다."
관할 등기소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항목설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 확인
설계는 보통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의 3단계 작업으로 이루어 진다.  

(1)기본설계
주택의 기본적인 구상을 정리한 것이 기본 설계도이다. 건축주의 희망을 정리해서 구조와 설비 등을 집어넣은 도면을 말한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내외 마무리 공사표, 공사비 견적서 등이 작성되며 물론 여기까지 정리하는 데는 평면도 등의 스케치를 가지고 설계자와 몇 번의 대화를 거치야 한다.

초보자인 건축주는 평면 개념으로만 이해하지만, 설계자는 전체 구조나 입체적 공간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와 잘 상의하여 건축물의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야 한다.  


(2)실시설계
기본설계에 밑바탕으로 견적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사계약의 내용 및 공사시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설계도와 관련서류를 함께 작성하게 된다.

도면은 구조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와 함께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입면도, 각부 상세도, 천장복도, 지붕복도, 창호도, 외부 마무리도, 내부 마무리도 등등 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또한 전기배선도, 급.배수설비도, 냉난방설비도 등의 설비도 및 보고서 등도 작성하게 된다.
실시설계도는 전문적인 도면이므로 초보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도대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배선도에 관해서는 콘센트나 조명 위치 등은 자신의 입장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도면의 내용이 많은 반면 건축가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3)감리


공사의 시공이 계약에 맞도록 공정한 입장에 서서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는 것을 "감리"라고 한다.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내역명세서의 내용을 체크해서 예산에 합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물론 설계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상세도를 작성해서 시공도, 재료 등의 검사·승인과 현장에서의 공사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감리는 설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감리가 행해 져야만 훌륭한 주택이 완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통 주택의 경우 작은 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감리는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로는 감리비를 지불하고 감리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자를 감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보수로 현장에 나와 공사를 감독하는 설계자도 있으나 별도로 감리비를 지불해야만 완벽한 공사감리를 해준다.

그리고, 건축주 자신이 감리인 입장에 서서 종종 시공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